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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은 지난달 전세계에 'I LOVE YOU'바이러스를 살포해 큰 피해를 입힌 청년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해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지시로 이 사건을 조사중인 필리핀 정부 조사국은 용의자 23살 오넬 데 구즈만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'러브'바이러스를 유포했기 때문에 절도죄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마닐라 AMA컴퓨터대학의 학생인 구즈만씨는 지난 달 4일 E-메일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세계에 살포해 1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. @@@